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실거래가 44억원)에 10년 거주한 1주택자 A씨는 올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1080만원을 내야 한다. 올해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이 시행돼 내년부터 적용할 경우 공시가격 변동이 없다고 가정하면 보유세는 오르지 않는다.
평촌더샵센트럴시티 전용 96㎡(실거래가 15억원) 한 채를 보유한 B씨가 출퇴근이나 자녀 학교 등 문제로 서울 강남에 전세 거주하고 있다면 보유세는 현행 재산세만 190만원이지만, 만약 비거주자 중과세가 시행될 경우 재산세와 별도로 종부세 20만원가량을 추가로 내야 한다. 절대 금액에선 A씨보다 낮지만 소득·자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 형평의 기준에서 보면 B씨는 억울한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올해 세제개편안의 핵심 내용인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 중과세 조치가 전면 철회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른다. 악화된 여론에 위기감을 느낀 여당도 발표 한 달이 채 안된 비거주 1주택자 중과세의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세제개편안이 안고 있는 제도의 모순과 주거기본권 침해 우려를 감안할 때 단순히 예외 사유를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다양한 비거주 사유, 행정기관에 소명 쉽지 않아
정부안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을 현행 12억원에서 거주자(14억원)와 비거주자(9억원)로 나누고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 공제를 폐지했다. 현실에선 직장 이동이나 자녀 진학, 질병 치료, 부모 봉양 등 사유로 보유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고 전월세로 거주하는 1주택자가 적지 않다. 이들을 투기자와 동일한 징벌적 과세 대상으로 삼는 세법은 조세 정의의 실현보다 국민들을 괴롭히는 것이라는 반대 의견이 거세게 일었다.
지난 24일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의견을 제출한 A씨는 "부산에서 공동명의 1주택을 보유했고 내년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자녀를 키운다"며 "투기 규제라는 세제개편의 취지를 이해하지만 다른 도시로 이주가 아닌 직장과 생활기반을 유지하면서 부산 내 다른 구로 자녀 진학을 위해 이사하는 때에도 투기와 동일한 세금 불이익을 받는 것은 국민 현실 생활과 큰 괴리가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투기를 막는 것만큼 실제 국민들의 삶을 보호하는 역할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정부안대로라면 학교폭력·스토킹 피해나 이혼 등 개개인의 삶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거주 사유를 시민들이 일일이 행정기관에 소명해야 한다. 이같은 조치는 정부가 부동산 거래의 메커니즘을 간과한 채 세제 제도를 설계한 결과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24일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의견을 제출한 A씨는 "부산에서 공동명의 1주택을 보유했고 내년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자녀를 키운다"며 "투기 규제라는 세제개편의 취지를 이해하지만 다른 도시로 이주가 아닌 직장과 생활기반을 유지하면서 부산 내 다른 구로 자녀 진학을 위해 이사하는 때에도 투기와 동일한 세금 불이익을 받는 것은 국민 현실 생활과 큰 괴리가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투기를 막는 것만큼 실제 국민들의 삶을 보호하는 역할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정부안대로라면 학교폭력·스토킹 피해나 이혼 등 개개인의 삶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거주 사유를 시민들이 일일이 행정기관에 소명해야 한다. 이같은 조치는 정부가 부동산 거래의 메커니즘을 간과한 채 세제 제도를 설계한 결과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추진부 수석전문위원(부동산학 박사)은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에서 국내 가구의 거주기간 평균은 약 8.4년"이라며 "주재원 근무나 자녀 진학 등 여러 개의 비거주 사유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실제로 거주하면 순수한 보유자, 거주하지 않으면 투기자'라는 기본 전제가 잘못됐다"고 말했다.
강남·용산 등에 1주택을 보유하고 거주하는 않는 경우 임대차 재계약을 중단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거주의 연쇄 이동도 우려된다. 이는 전월세 폭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또다른 부동산 문제를 낳고 있다. 사교육 1번가로 불리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의 전용 84㎡는 이달 초 전세 실거래가가 17억원에 거래됐지만 최근 호가가 22억~23억원에 등록됐다.
당정이 세제개편안의 수정에 착수한 가운데 중과세 범위를 수정하는 미봉책을 넘어 비거주 차별 과세의 모순을 완전히 걷어내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당정은 이번 주 내로 최종 조율과 오는 9월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같은 달 3일 정기국회에 세법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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