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매매와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은미)는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등) 혐의로 최 전 의원을 구속기소했다.
최 전 의원은 2024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랜덤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양(당시 13세), B·C·D양(당시 각 18세) 등 4명을 상대로 신체 일부를 노출한 사진을 촬영해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등 8차례에 걸쳐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A양 등 미성년자 4명과 4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한 혐의도 적용됐다. A양에게는 '친구와 언니를 데려오면 돈을 더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고, 다른 여성과 성관계하는 영상을 보여주거나 다른 국적의 여성과 성관계를 함께 하자고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전 의원은 조사 과정에서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것은 몰랐다고 주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최 전 의원이 당시 피해자를 학교 근처에서 만난 점, 피해자가 생활복을 착용하고 있던 점,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을 토대로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또 최 전 의원이 랜덤채팅 앱을 통해 다수의 아동과 청소년에게 접근하고 수차례 성착취물을 요구하거나 피해자 이외의 여성 사진이 다수 발견된 점을 토대로 상습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최 전 의원의 혐의를 일회적인 성착취물 제작·소지가 아닌 상습적으로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보고 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 등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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