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 사업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지연된 PF 사업장을 정상화하는 동시에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도심 주택을 빠르게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LH, 금융감독원은 27일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기관 간 협업을 정례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금융위와 금감원은 LH 매입임대 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PF 사업장 정보를 국토부와 LH에 제공해 왔다. LH는 입지와 임대 수요 등을 살펴 전환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을 추린 뒤 금감원 등을 통해 사업자에게 안내했다.
사업자가 매각 의사를 확정하면 LH가 매입심의를 거쳐 매입약정을 체결하는 구조다. 지난해에는 12개 사업장, 2600호 규모의 신축매입약정이 체결됐다. 금융권은 부실 PF 사업장을 정리해 건전성을 높이고, 사업자는 미분양 부담을 줄여 자금 조달과 착공을 앞당길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과 매입 방식이 확대된다. 부실이 발생한 사업장뿐 아니라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더라도 자금 조달 지연으로 착공이 미뤄질 우려가 있는 사업장까지 검토 대상에 포함한다. 신축매입약정에 더해 기축매입도 추진해 이미 준공됐거나 준공을 앞둔 사업장도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자 지원도 강화한다. 신축매입 사업자의 토지·건물 취득세 감면율은 기존 15%에서 2027년까지 70%로 높아진다. 2028년에는 50%, 2029년부터는 15%가 적용된다. LH의 토지확보지원금 한도도 토지비의 70%에서 최대 80%로 확대된다. 수도권 규제지역에서는 매입가격을 산정할 때 원가법을 함께 적용해 공사비 상승분을 반영한다.
금감원과 LH는 입지와 임대 수요 등을 고려해 전환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에 대한 1차 검토를 마쳤다. 현재 사업자들의 매각 의사를 확인하고 있으며, 접수된 사업장은 매입심의를 거쳐 연내 신축매입약정이나 기축매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LH는 다음 달 15일 금융감독원에서 열리는 PF 부실사업장 매각설명회에도 참여한다.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매입임대 사업의 절차와 지원 내용을 설명하고 현장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전환 대상 주택이 수도권 역세권 등 도심에 있고, 새로 지어졌거나 준공된 지 오래되지 않은 만큼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양질의 주택을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중이다.
조성태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PF 사업장은 가장 빠르게 집이 될 수 있는 자원"이라며 "멈춰 선 사업장이 청년·신혼부부의 집으로 이어지도록 매입임대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권유이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이번 협업은 부동산 PF의 연착륙과 주택 공급 촉진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푸는 시도"라며 "국민이 실제 거주할 수 있는 주택 공급을 금융이 뒷받침하도록 관계기관 간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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