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항시가 포항비행장(K-3)과 군사격장 인근 소음대책지역 주민 3876명에게 총 11억7800만원의 군소음 피해보상금을 지급한다.
포항시는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군소음 피해보상 대상자와 지급액을 최종 확정하고 오는 31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지급 대상 지역은 포항비행장 인근 오천읍·동해면·청림동·제철동 일부와 군사격장 인근 장기면·흥해읍 일부 지역이다.
보상 대상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시는 올해 초 접수된 신청 건을 대상으로 심의를 진행해 최종 3876명, 4509건에 대해 보상금 지급을 확정했다.
보상금은 군소음 영향 정도에 따라 제1종 월 6만원, 제2종 월 4만5000원, 제3종 월 3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실제 지급액은 거주지역과 소음 발생 특성 등에 따라 달라진다. 포항비행장 인근 주민은 해당 지역 실제 거주일수를 기준으로 하고, 군사격장 인근 주민은 월별 실제 사격일수에 비례해 보상액을 산정한다.
또 전입 시기와 근무지 위치 등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상 감액 기준이 적용될 경우 개인별 보상금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올해 보상금 신청 기간을 놓친 주민에게도 추가 신청 기회가 주어진다. 군소음 피해보상금은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돼 기간 내 소급 신청할 수 있으며, 미신청자는 내년 1~2월 예정된 보상금 신청 기간에 접수하면 된다.
포항시는 보상금 지급과 함께 군소음 피해지역의 실질적인 보상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대응에도 나설 방침이다.
박선영 포항시 환경정책과장은 "군 소음으로 장기간 불편을 겪은 주민들에게 보상금이 차질 없이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방부에서 추진하는 소음대책지역 재지정 소음영향도 조사에도 시민들의 실제 피해 상황이 정확히 반영돼 보상 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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