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신용협동조합의 부실채권을 신협자산관리회사가 직접 사들여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신협의 부실채권을 전문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전담기관이 생기면서 건전성 관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등 감독규정' 개정안을 규정변경예고한다고 밝혔다. 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10월6일까지 41일간이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개정된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신협자산관리회사가 부실채권 매입·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신협 부실채권, 전담회사에 넘길 수 있다
현재 대부업법은 금융회사와 대부업자가 대출채권을 아무 곳에나 넘길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대출채권이 제도권 밖으로 유출돼 불법추심 등 금융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와 대부업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채권 관리 근거가 마련된 기관 등에만 대출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와 대부업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채권 관리 근거가 마련된 기관 등에만 대출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
현재 양도 대상에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 외에도 공공기관, 농협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자산관리회사 등이 포함돼 있다.
금융위는 이번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신협자산관리회사도 대부채권을 넘겨받을 수 있는 기관에 추가하기로 했다. 신협이 보유한 부실채권을 신협자산관리회사에 매각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10월22일 시행 목표
금융위는 신협자산관리회사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개별 신협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을 전담기관을 통해 보다 신속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부실채권을 정리하려면 법령상 채권을 양도할 수 있는 기관에 매각해야 했지만, 앞으로 신협업권을 전담하는 자산관리회사를 활용할 수 있게 되는 만큼 부실채권 관리 수단도 확대되는 셈이다.
금융위는 개정 신협법 시행일에 맞춰 감독규정 개정 절차를 마칠 방침이다. 규정변경예고 기간 동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 뒤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22일 시행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신협자산관리회사도 대부업등 감독규정상 대부채권 양도를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추가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신용협동조합의 부실채권도 전담기관을 통해 신속하게 정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부실채권을 정리하려면 법령상 채권을 양도할 수 있는 기관에 매각해야 했지만, 앞으로 신협업권을 전담하는 자산관리회사를 활용할 수 있게 되는 만큼 부실채권 관리 수단도 확대되는 셈이다.
금융위는 개정 신협법 시행일에 맞춰 감독규정 개정 절차를 마칠 방침이다. 규정변경예고 기간 동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 뒤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22일 시행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신협자산관리회사도 대부업등 감독규정상 대부채권 양도를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추가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신용협동조합의 부실채권도 전담기관을 통해 신속하게 정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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