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사진제공=전남광주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와 관련한 소송에서 12차례 연속 승소하며 상수도 재정 안정화에 성과를 내고 있다.

특히 최근 대법원이 건축주에게도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법리를 최종 인정하면서 장기간 이어져 온 관련 법적 쟁점도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난 12일 대법원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상수도사업본부의 승소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당초 상업시설 용도로 계획된 지역에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선 뒤 실제 수돗물 사용량이 토지구획정리사업 당시 예상량보다 약 22배 증가하면서 시작됐다. 건축주는 자신이 최초 사업시행자가 아니며, 당초 계획된 규모와 용도 범위 안에서 건축한 만큼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상수도사업본부는 실제 수도 사용량이 계획량을 크게 초과한 데 건축행위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건축주 역시 실질적인 원인자로 볼 수 있다고 맞섰다. 대법원은 이 같은 판단을 받아들이며 상수도사업본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건축물의 규모나 용도가 기존 개발계획에 포함됐는지 여부뿐 아니라 실제 수돗물 사용량 증가라는 구체적인 결과를 기준으로 원인자를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으로 개발 당시 예상했던 수도 사용량과 실제 사용량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할 경우, 이에 직접 영향을 미친 건축주에게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더욱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수도법 제71조에 따라 건축이나 개발로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이 필요한 경우,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한 제도다. 그동안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사업시행자의 수도시설 설치 여부, 기존 급수구역 포함 여부 등을 둘러싼 해석 차이로 소송이 이어졌다.

상수도사업본부는 2023년까지 관련 소송 패소로 약 40억원의 재정 부담을 겪자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응체계를 개편했다. 그 결과 2024년 이후 제기된 소송 14건 중 12건에서 연속 승소하며 44억원의 재정 유출을 막아냈다.

김일융 상수도사업본부장은 "2024년 이후 주요 쟁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선제적으로 법리를 개발하는 등 소송 대응체계를 강화해 왔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원인자부담금 관련 법적 쟁점이 사실상 정리돼 상수도 재정 건전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