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가 최근 입소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장애인 거주시설 예가원에 대해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검토하며 엄정 대응에 나섰다.
1일 성남시에 따르면 지난 7월21일 분당구 야탑동 예가원에서 입소자 1명이 사회복지사에게 폭행을 당한 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3일 만에 숨졌다. 가해 사회복지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송치됐으며 해당 시설에서도 해고됐다.
시는 사고 직후 두 차례에 걸쳐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조사 과정에서 시설장이 별도의 연가 등 정당한 복무처리 없이 개인 병원 검진을 위해 자리를 비우면서 시설 종사자를 동행시킨 사실이 확인됐다.
시는 이를 명백한 복무위반과 소속 직원에 대한 부당지시로 판단해 시설 운영 주체에 시설장에 대한 인사조치를 공식 요구했다. 이와 함께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며, 사망사고와 관련해 시설장의 법적 책임이 확인될 경우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예가원은 국비 70%, 경기도비 4.5%, 성남시비 25.5%로 운영되는 시설이다. 시는 매년 보조금 정산과 종사자 복무, 시설 안전, 인권교육 실태 등을 점검해 왔다.
특히 지난 3월 성남시와 분당경찰서, 성남시장애인권리증진센터가 정기 합동 인권실태 조사를 실시했을 당시는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불과 4개월 만에 가혹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시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관내 전체 장애인 거주시설을 대상으로 특별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단은 시설 운영과 종사자 복무, 이용자 보호체계 등 운영 실태 전반을 집중 살피고, 이용인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1대1 면담을 진행해 인권침해나 부당 운영 여부를 면밀히 들여다본다.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는 재발방지 종합대책도 수립할 계획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입소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현재 사실관계 확인과 책임 소재 규명, 시설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 가능한 모든 행정적·법적 조치를 취하고, 관내 장애인거주시설 전수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통해 장애인의 인권과 안전을 더욱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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