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도면. /사진제공=인천시


인천시가 구월2 공공주택지구와 인근 지역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1년 연장한다.

인천시는 지난달 26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연수구 선학동과 남동구 구월·남촌·수산동 일원 5.43㎢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 만료 예정이던 지정기간은 2027년 9월20일까지 연장된다.



해당 구역에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하려면 계약 전에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대상 면적은 주거지역 60㎡ 초과, 상업·공업지역 150㎡ 초과, 녹지지역 100㎡ 초과다.

주택을 실거주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2년간 실제 거주해야 하며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행강제금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부과된다.

인천시는 구월2 공공주택지구 개발에 따른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원주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개발 기대감에 편승한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