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년째 표류 중인 진해 웅동1지구 개발사업을 둘러싸고 경남개발공사가 지난해 금융대주단에 지급한 998억원의 적정성과 관련해 경남도의회에서 의문이 제기됐다.
정규헌 경남도의원(국민의힘·창원9)은 2일 도정질문에서 민간사업자와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확정투자비 명목으로 998억원을 지급한 과정을 집중 추궁했다. 특히 공사채까지 발행해 지급한 만큼 지급 시점과 산정 근거가 적정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란의 핵심은 창원시가 인정한 금액과 실제 지급액 사이의 차액이다. 창원시는 확정투자비로 865억원을 인정했지만 998억원이 지급되면서 133억원은 경남개발공사가 우선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창원시가 인정하지 않은 금액을 개발공사가 대신 부담하고 근저당까지 설정한 경위와 법적·재정적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확정투자비 산정 과정에서 경남도 특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제대로 반영됐는지도 쟁점으로 제시됐다. 정 의원은 특정감사에서 배임·횡령·사기 등 약 300억원 상당의 부정행위가 지적된 만큼 해당 금액이 확정투자비에서 적정하게 감액됐는지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골프장 운영수익 반영 여부도 문제로 제기됐다. 정 의원은 골프장 운영으로 발생하는 연간 약 120억원의 수익이 8년간 총 960억원에 달한다며 이 수익이 확정투자비 산정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됐는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998억원 지급 이후 민간사업자가 다시 1000억원 규모의 확정투자비 청구 소송을 제기한 점도 도마에 올랐다. 정 의원은 이미 998억원을 지급하고도 추가 소송이 제기됐다면 당시 지급 과정에서 무엇을 확정한 것인지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웅동1지구에는 여러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지만 문제는 있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며 998억원의 산정·지급 과정과 133억원 선부담, 특정감사 지적사항과 골프장 운영수익 반영 여부, 추가 소송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의회 차원의 웅동1지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추진도 검토하겠다"며 지급 과정의 사실관계와 책임 소재를 의회 차원에서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스언팩] 회사의 이익, 누구의 몫일까? 'N% 성과급' 논쟁](https://i.ytimg.com/vi/yu7khZeLqo8/hqdefault.jpg?width=1920&quality=75)
%EA%B5%90%EC%B2%B4.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