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교사에게 거액을 주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관련 문항을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수학 '일타강사' 현우진씨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사진은 지난 4월 현직 교사로부터 수능 관련 모의고사 문항을 부정거래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타강사' 현씨. /사진=뉴시스


검찰이 현직 교사들로부터 문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수억원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타강사 현우진씨(39)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 2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현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현씨를 비롯해 함께 기소된 교사 2명과 교재개발업체 관계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현씨가 현직 교사들에게 지급한 돈이 문항 제공이라는 반대급부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청탁금지법상 금지되는 금품이 아닌 사적 거래에 따른 채무 이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는 "사적 거래 형식을 갖췄더라도 반대급부의 가치를 현저히 초과하는 금품이 지급됐다면 채무 이행이라는 형식만 갖춘 것이지만, 공직자 등이 제공한 반대급부에 상응하는 금품이 지급됐다면 청탁금지법상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현씨 등이 지급한 돈은 실제 제공받은 문항의 대가로 인정되고, 그 액수 역시 문항의 가치에 비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워 청탁금지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현씨에게 문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현직 교사 2명과 교재 개발업체 관계자들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현씨와 현직교사 2명, A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현씨는 A씨와 공모해 수능 관련 문항을 받는 대가로 현직 교사 2명에게 2020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총 3억46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현씨는 또 다른 교사의 배우자 명의 계좌로 7500만원을 송금한 혐의도 있다.

현씨는 지난 7월24일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3년 전 사교육 카르텔 1인자로 지목돼 여기까지 오게 됐다"며 "검찰의 주장에 단 하나도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