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배우자 김영식 여사가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낸 파양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김 여사는 법적 모자 관계를 정리할 때까지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상속회복청구 소송 항소심도 하루 앞두고 있어 양측의 법정 다툼은 계속될 전망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 이은주 판사는 이날 김영식 여사가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재판상 파양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 비용도 김 여사가 부담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단 이유를 법정에서 밝히지 않았다. 이번 판결로 2004년 입양을 통해 맺어진 김 여사와 구광모 회장의 법적 모자 관계는 유지된다.
김 여사는 이날 직접 법정에 출석해 선고를 지켜봤다.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가정의 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도 구광모 회장과의 모자 관계를 이어갈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여사는 "어머니와 아들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 관계가 정리될 때까지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 측 대리인은 항소 여부를 포함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김 여사는 2024년 11월 민법 제905조를 근거로 파양 소송을 냈다. 해당 조항은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양친자 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판상 파양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김 여사 측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파양 사유로 제시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김 여사는 파양 소송과 별도로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와 함께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구광모 회장은 구본무 선대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구본무 선대회장은 외아들 구원모씨를 1994년 사고로 잃은 뒤 2004년 조카인 구광모 회장을 양자로 들였다. 장자가 그룹 경영권을 승계해 온 LG그룹의 전통을 이어가기 위한 결정이었다.
구광모 회장은 입양 2년 뒤인 2006년 LG전자 재경부문에 입사해 경영 수업을 받았다. 구본무 선대회장이 2018년 별세한 뒤 ㈜LG 대표이사 회장에 선임됐다. 구본무 선대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지분 11.28%를 포함해 약 2조원 규모다. 상속인들의 협의에 따라 구광모 회장은 ㈜LG 지분 8.76%를, 구연경 대표와 구연수씨는 각각 2.01%, 0.51%를 상속받았다.
김 여사와 두 딸은 2023년 구본무 선대회장의 상속재산을 법정상속 비율에 따라 다시 나눠달라며 소송을 냈다. 유언장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재산분할에 합의했지만 뒤늦게 유언장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해당 합의는 착오나 기망에 의해 이뤄져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구광모 회장 측은 구본무 선대회장의 유지와 상속인 전원의 동의에 따라 재산분할 협의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맞섰다. 지난 2월 12일 1심 재판부는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유효하고 기망 행위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광모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김 여사와 두 딸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4일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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