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청정전원으로 해상풍력이 부상하는 가운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진단이 제기됐다. 지난 3월 시행된 해상풍력특별법을 바탕으로 민관이 힘을 모아 인허가·주민 수용성 등 주요 난제를 속도감 있게 해소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3일 한국풍력산업협회는 서울 강남구 과학기술회관에서 '2026 미디어 윈드 파워 업' 행사를 열고 해상풍력의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과 정책 수용성 확보 방안을 공유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덕환 한국풍력산업협회 대외협력실장, 이형기 도시와자연 사장, 최새롬 COP 부장, 정종영 명운산업개발 사장이 강연자로 참석했다.
그동안 국내 해상풍력 사업은 각종 인허가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 최덕환 실장은 "기존에는 민간사업자가 입지를 직접 발굴한 뒤 28개 법령에 따른 10개 부처 인허가를 개별적으로 해결해야 했다"며 "부처별 규제가 모두 다르다 보니 사업 착수부터 준공까지 10년가량 걸리는 사업들도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2010년대 초 2.5GW를 목표로 추진된 서남해 해상풍력의 경우 주민 반대와 인허가 지연 등으로 상당 기간(2013~2019년)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다. 지난해 국내 해상풍력 누적 설비용량 역시 0.32GW에 그쳤다. 정종영 사장은 "비슷한 시기 3GW를 목표로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추진한 대만이 지난해 4GW 규모를 달성한 것과는 대조적"이라고 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게 해상풍력특별법이다. 해상풍력 사업을 민간 주도에서 정부 주도 체계로 전환하는 걸 골자로 한다. 최덕환 실장은 "정부가 국무총리 소속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예비지구와 발전지구를 지정한 뒤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한다"며 "예상 사업 기간 역시 기존(6~10년)보다 더 단축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난제로 꼽혀 온 인허가와 주민 수용성 문제를 푸는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됐다. 최덕환 실장은 "인허가 이슈의 경우 실시계획 승인 시 부처 협의를 통해 의제 처리할 수 있다"며 "주민 수용성 이슈도 지자체가 주도하는 민관협의회를 중심으로 이익공유 방안이 논의된다"고 설명했다.
특별법 시행 이후 보완할 과제도 남아 있다. 기존 민간사업자의 특별법 체계 편입 기준을 구체화하는 한편 경쟁 입찰 시 유의미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덕환 실장은 "기존 사업자 편입 이슈는 가장 큰 사안 중 하나"라며 "사업 기간 단축 등의 효과는 있겠지만 유효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는 구조로 가야 하는 숙제도 남아 있다"고 했다. "법 역시 시장 상황에 맞춰 여러 차례 개정될 것으로 본다"라고도 덧붙였다.
주민 수용성을 높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후속 과제로 꼽혔다. 정종영 사장은 "현재 지자체별로 주민 참여 및 이익공유 제도가 모두 다른 상태"라며 "다양한 조건을 고려해 주민 참여와 이익공유 제도를 세밀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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