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승환이 2024년 경북 구미 콘서트 대관 취소와 관련해 구미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이 시작됐다./사진제공=이승환 팬클럽 SNS캡쳐



가수 이승환이 2024년 경북 구미 콘서트 대관 취소와 관련해 구미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서울고법 민사9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이승환과 소속사 드림팩토리, 공연 예매자 등이 구미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이승환 측은 공연 대관 취소 결정 당시 김장호 구미시장이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김 시장에 대한 당사자신문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승환 측은 또 구미시가 공연 대관을 취소한 실질적인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정치적 발언에 대한 우려 때문인지, 공연장 안전 문제 때문인지 취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구미시 측에 대관 취소가 정치적 발언에 대한 우려 때문인지 안전상 우려 때문인지 구체적인 취소 사유를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또 재판부는 이승환 측에도 공연이 정치적인 이유로 취소됐다고 주장하는 근거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 시장에 대한 당사자신문 여부는 양측의 주장과 입장을 추가로 검토한 뒤 결정하기로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구미시가 이승환과 소속사, 공연 예매자들에게 총 1억2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김 시장 개인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음 달 15일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열고 양측의 주장을 이어서 심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