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4월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초청 간담회에 입장하며 대화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건설현장에 노조의 불법행위가 있는지 점검하라고 고용노동부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X)에서 "노조의 불법 행위, 업무 방해 행위들로 많은 건설사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는 한 이용자(@tamsa00700)에게 이 같은 답글을 남겼다. 이에 김영훈 노동부 장관도 같은 게시물에 "즉시 현장상황을 점검하고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양대 노총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과 만났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다. 이에 해당 이용자는 "건설현장들을 매달 집중 점검을 하시면서 왜 노조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조사조차 하지 않느냐"며 "노조가 하는 불법 행위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주시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건설현장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정당한 노동3권 범위내의 권리행사인지, 불법 부당한 행위인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가려봐야 할 것"이라며 "일단 노동부 장관님께 건설현장의 불법행위 가능성에 대해 점검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구체적 사례가 있다면 노동부 장관실로 자료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저나 노동부 장관이나 노동자 출신이기는 하지만 일방적으로 노동자 편만 들지는 않는다"며 "산업분야는 기업인 출신을 기용하는 것처럼 노사간 이해관계 조정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