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송군이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한 군민을 격려하고 건전한 납세문화 확산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지방세 성실납세자 50명을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성실납세자 선정은 지난해 제정된 '청송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 제도도 본격 시행하고 있다.
선정 대상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 및 징수유예 사실이 없으면서 최근 3년간 매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10만 원 이상 기한 내 납부한 납세자다.
청송군은 해당 요건을 충족한 대상자 가운데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무작위 전산추첨을 통해 최종 50명을 선정했다. 선정된 성실납세자에게는 감사 서한문과 함께 1인당 5만원 상당의 청송사랑화폐가 지급될 예정이다.
청송군은 이번 제도가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군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자발적인 납세 분위기를 확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성실한 납세는 내일의 청송군을 준비하는 단단한 디딤돌"이라며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건전한 납세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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