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구 대법관이 7일 퇴임하면서 대법관 공백이 2명으로 늘어나 상고심 재판 지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흥구 대법관이 7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면서 대법관 공석이 2자리로 늘어난다.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인선이 대통령실과 사법부 간 갈등으로 반년 넘게 멈춰선 가운데 추가 공백이 발생하면서 대법원 재판 지연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 대법관은 6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7일 대법원을 떠난다. 후임으로 제청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밟고 있지만 청문회가 오는 14일로 예정돼 있어 당분간 2명의 공석이 불가피하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과 대통령 임명 절차까지 마쳐야 한다.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더라도 이 대법관 퇴임 직후 곧바로 공백을 메우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자리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제청했지만 대통령실이 다시 후보를 제청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인선이 멈춰 있다. 대법관 공백이 6개월 이상 이어진 것은 이례적이다.

조 대법원장이 기존 추천 후보 가운데 다른 인물을 다시 제청할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새로 구성할지가 향후 공백 기간을 가를 전망이다. 추천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을 경우 새 대법관 임명까지 상당한 시간이 더 걸릴 가능성이 있다.



대법관 부족은 소부 재판뿐 아니라 전원합의체 운영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현재 대법원에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사건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관련 사건 등 주요 사건이 올라와 있다.

과거에도 국회 인사청문이나 임명동의 지연으로 대법관 자리가 비었던 사례는 있었지만 대부분 수개월 안에 해소됐다. 대통령과 사법부가 후보 제청 단계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공석이 장기화하는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