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정부의 주택 신속공급 대책에 맞춰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의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보상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업이전단지를 조기에 조성하는 한편 광역교통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지방정부 권한 확대 등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4일 추미애 경기도지사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고 정부의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현장 이행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과제 13건을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공공택지 조성 절차를 병행·조기화해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약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단축하고 2030년까지 공공택지 8만9000가구를 신속 착공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경기도는 공급 기간을 줄이려면 제도상 절차뿐 아니라 실제 사업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보상과 기업이전, 광역교통, 관계기관 협의 과정의 지연 요인도 함께 개선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경기도가 마련한 13개 과제는 신속추진 및 절차 간소화 4건, 기업이전 대책 및 자족기능 강화 3건, 사업추진체계 개선 및 지방재정 예측 기반 마련 6건이다.
우선 공공주택지구의 보상 절차를 앞당기기 위해 토지·건축물 관련 서류를 전산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보상계획 공고를 위한 기본조사 과정에서 토지·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과세대장 등 10종 이상의 서류를 발급받는 업무가 전체 업무의 30~40%를 차지한다. 도는 '공간정보관리법'과 '건축법' 등에 특례조항을 신설해 관련 자료를 전산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면 보상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이전단지 조성 시점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 공공주택지구 내 공장과 사업장이 이전할 기업이전단지는 지구 지정 후 평균 3년가량 지나 지정되면서 이전과 철거, 본 지구 공사가 연쇄적으로 늦어지는 문제가 있다는 게 도의 판단이다.
실제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의 기업이전단지는 공공주택지구 지정 약 3년 뒤, 고양 창릉은 약 4년 뒤 지정됐다. 도는 공공주택지구 지정 단계부터 이전 대상 기업과 이전단지 계획을 함께 마련해 두 곳을 동시에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 건설사업은 예타에 통상 1~2년이 걸리는 만큼 국가재정법을 개정할 경우 철도사업 기준 최소 1년 이상 사업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경기도는 이를 통해 신도시 입주에 앞서 교통망을 갖추는 '선(先)교통, 후(後)입주'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참여와 권한 확대도 추진한다. 현재 공공주택사업은 30만㎡ 미만 지구에 대해서만 시도의 지정·승인 권한이 인정된다. 도는 이를 330만㎡ 미만으로 확대해 사업자 지정과 지구 지정·변경, 지구계획 승인 권한을 지방에 넘기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추 지사는 "국토위와 기재위, 경기도 소속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쉽게 브리핑하는 기회를 가져야 할 것 같다"며 "정기국회 법안 논의가 본격화되기 전에 빠르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는 공간과 자연환경이라는 장점이 있다"며 "캠퍼스와 공원, 학교 복합시설 등을 주거단지 안에서 구현하는 등 '경기도다움'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추진하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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