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5년여 동안 수사 정보를 유출하거나 공적 기록을 조작하는 등 직무와 관련한 범죄로 경찰관 209명이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약 30%는 경징계 이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공무상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직무유기, 증거인멸, 범인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은 총 209명이다. 연도별로는 2021년 44명, 2022년 37명, 2023년 36명, 2024년 41명, 지난해 34명이었다. 올해는 7월까지 17명이 기소됐다. 매년 30~40명 안팎의 경찰관이 직무 관련 범죄로 재판에 넘겨진 셈이다.
혐의별로는 공무상비밀누설이 70명으로 가장 많았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32명, 허위공문서 작성·행사는 31명, 경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정보를 유출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한 경우 등에 적용되는 형사절차전자화법 위반은 27명이었다. 독직 관련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도 23명에 달했다. 직권남용은 20명으로 집계됐다. 이 밖에도 직무유기와 증거인멸, 범인도피 등 경찰의 수사 권한과 직접 연관된 범죄가 포함됐다.
기소된 경찰관 209명 가운데 178명은 정식재판에 넘겨졌다. 약식절차로 처리된 경우보다 정식 공판 절차를 거친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경찰 내부 징계에서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를 받은 인원이 112명이었다. 견책·감봉 등 경징계는 41명, 불문·경고·주의는 21명으로 전체 기소자의 29.7%가 경징계 이하 처분을 받았다. 현재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인원은 30명이다.
박 의원은 "수사 정보 유출과 공적 기록 조작, 수사 과정의 폭력은 경찰에게 맡긴 권한을 범죄에 악용한 심각한 사안"이라며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해 수사 결과와 징계가 따로 놀지 않도록 징계 기준과 심사 절차를 전면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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