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가 성인 콘텐츠와 관련해 세수 확보와 법 규제 사이에서 혼돈을 겪고 있다. 사진은 성인 콘텐츠 유료 구독형 플랫폼 온리팬스 로고. /로이터=뉴스1


우크라이나가 성인 콘텐츠 산업을 양성화해 세수 확보, 경찰 부패 근절에 나서자 규제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현행법상 성인물 제작과 유통, 소지를 불법으로 지정해 적발 시 최고 7년 징역형에 처한다. 2023년 우크라이나인 약 7900명이 성인 콘텐츠 유료 구독형 플랫폼 온리팬스를 통해 1억3100만달러(약 1760억7710만원) 이상을 벌었다. 이에 최근 우크라이나 세무 당국이 제작자들에게 세금 신고를 요구하자 세금을 내고 형사 처벌까지 받아야 하는 제도적 허점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야로슬라프 젤레즈니악 우크라이나 의회 재정위원회 위원장은 "세금을 안 내면 탈세로 처벌받고 세금을 내면 성인물 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희극 같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양성화를 통해 연간 최대 2500만달러(335억7250만원) 세수를 확보할 수 있으며 이 정도 금액이면 전쟁에 필요한 드론 약 3만대를 사들일 수 있다"라며 "합법화를 통해 경찰과 업계 사이 부패 고리도 끊어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 내에선 성인 콘텐츠 제작 비범죄화 법안을 검토·심의 중이다.

특히 우크라이나 내에선 성인 콘텐츠 크리에이터 해외 유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법적 모순과 공권력 압수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WSJ와 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 인디펜던트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경찰은 음란물 관련 법을 근거로 크리에이터 자택을 급습해 방송 장비, 현금, 계좌 등을 수시로 압수했다. 구독자 약 100만명을 가진 성인 콘텐츠 크리에이터 스비틀라나 드보르니코바는 자택을 수색당해 세금 납부용으로 모아뒀던 약 20만달러(2억7000만원) 상당 현금과 전자 기기를 압수당했다고 전했다.

이같은 일이 벌어지자 크리에이터 수백명은 처벌 위험, 경찰 갈취를 피해 폴란드 등 등 인접국으로 거주지를 옮기고 있다. 우크라이나 내에 거주해도 단기로 프랑스, 스페인 등 해외 빌라를 임대해 원정 촬영, 온라인 방송을 진행하는 방식을 택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크리에이터들이 체류하는 타국에서 거주자 등록을 하거나 해당 국가에 세금을 내면서 정작 전쟁 물자가 필요한 우크라이나 정부는 매년 수천만달러에 달하는 세수를 타국에 유출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내에선 법을 개정해 성인 콘텐츠 제작을 비범죄화하지 않으면 크리에이터 해외 유출을 막을 수 없다며 전쟁 재원으로 쓸 수 있는 세수도 확보할 수 없다는 비판이 거론돼 합법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