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특별시 무안청사 전경.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9월부터 '소상공인 무료 상생보험'을 시행한다.

7일 통합특별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통합 이전 광주광역시와 전남도가 지난 2월 금융위원회 주관 '상생보험 공모사업'에 선정된 데 따른 것이으로 시는 앞으로 3년간 총 40억원을 투입해 △민생회복 대출 안심보험 △청년 소상공인 안심보험 △영업배상 책임보험 등 3개 보험을 운영한다. 지역별 소상공인의 특성을 고려해 광주권과 전남권에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민생회복 대출 안심보험은 1000만원 이상의 대출을 보유한 만 20~65세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사망하거나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고도후유장해 진단을 받을 경우 보험사가 금융기관에 최대 1000만원의 대출금을 직접 상환한다.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가입 비용은 전액 무료다. 광주와 전남에서 각각 5000명씩 총 1만명을 선착순 모집하며 신청은 9일부터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과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청년 소상공인 안심보험은 전남지역 사업장을 둔 만 15~49세 청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망·고도후유장해 시 300만원, 업무상 상해 시 20만~40만원의 위로금과 출산 시 10만원의 축하금을 지원한다.

광주지역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위한 '영업배상 책임보험'은 영업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게 될 경우 대인 피해는 1인당 최대 2000만원, 사고당 최대 3000만원, 대물 피해는 최대 150만원까지 보상한다.



청년 소상공인 안심보험과 영업배상 책임보험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되며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다.

주순선 특별시 경제실장은 "예기치 않은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보장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필요한 지원을 빠짐없이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