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습도박과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미디언 이진호의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됐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진호 측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기한이었던 전날(8일)까지 관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재판 규정상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불복 항소장을 내지 않으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
앞서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안태윤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상습도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진호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진호는 2023년 5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664회에 걸쳐 8억7000만원을 도박사이트에 송금해 사이버머니로 환전받고 이를 이용해 상습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던 지난해 9월24일 새벽 음주상태로 인천시에서 주거지인 양평군까지 100㎞ 정도 운전한 혐의도 있다.
당시 이진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1%였으며, 채혈에서도 0.12%가 나왔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으나, 이진호는 "잘못을 저지른 뒤 하루하루 후회 속에서 살아왔다. 다시는 어떠한 죄도 짓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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