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저PBR 기업을 공개한다. 사진은 11일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열린 저PBR 기업 공표제도 시행 및 상장기업 설명회. /사진제공=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가 '주가 누르기' 기업을 막기 위해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을 공개한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상장사들에게 직접 설명하는 '찾아가는 설명회'도 개최한다.

11일 한국거래소는 오는 11월2일 저PBR 기업을 최초 공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가 저평가 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는 기업의 자발적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거래소는 상장 규정 개정과 '저PBR 기업 선정 등에 관한 지침' 제정에 따라 누적 3년 PBR이 ▲코스피 업종별 하위 25% 이내 ▲코스닥 업종 하위 10% 이내 기업을 공개한다. 구체적으로는 GICS(글로벌산업분류기준)에 따라 상장사를 시장 및 업종별로 구분해 매 반기마다 PBR을 산정해 '6반기 연속' 기준 이하 기업을 공표할 예정이다.

PBR을 일시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도 제시했다. 최근 6반기 중 1반기만 기준을 상회한 경우에는 과거 7번째 반기 PBR을 확인하며 기준 이하인 경우 공표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11월 첫 공표에 한해 가장 최근 PBR이 선정 기준을 상회하면 저PBR 기업 선정에 제외된다. 산정 기준일은 오는 10월22일이며 이때 코스피 하위 25% 및 코스닥 하위 10%를 넘기면 공개 대상에서 빠진다.



면제 특례도 있다. 공표일의 7영업일 이전까지 PBR 개선계획을 포함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는 경우 1년간 공표 면제 대상이 된다. 오는 11월2일 있을 첫 공표에서 면제되려면 10월22일까지 밸류업 계획을 공시해야 한다.

다만 누적 6년간 코스피 하위 25% 및 코스닥 하위 10% 상태가 유지된 경우에는 특례 적용이 불가능하다. 이들 기업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했더라도 공표 대상이 된다. 공표 시점은 매년 5월과 11월 첫 거래일이며 거래소 홈페이지와 증권사 MTS에 태그가 노출되는 방법으로 공개된다.

기업들은 오는 14일부터 운영될 PBR 조회 서비스에서 회사의 과거 PBR 값을 개별적으로 확인해 자신의 회사가 저PBR 기업 공표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를 예상할 수 있다. 상장공시제출시스템에 로그인해 최근 6개 반기 PBR을 조회할 수 있다.

거래소는 이 제도를 설명하기 위한 찾아가는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11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전국 6개 권역의 코스피 및 코스닥 상장기업 공시책임자 및 담당자를 대상으로 총 6회에 걸쳐 진행된다.

▲서울 ▲경기 ▲경북 ▲경남 ▲충청 ▲전라 지역이 대상이며 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 관련 주요 제도 개선사항을 소개하고 한국IR협의회의 IR 프로그램 및 회계법인의 공시 컨설팅 등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할 방침이다. 또한 공시 이행 제고와 기업별 밀착 지원을 위해 설명회 종료 후에는 소그룹 라운드테이블 및 기업별 1대 1 면담도 실시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저PBR 및 고배당, 특례상장에 해당하는 기업이 제도 개선 내용을 이해하고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제도 개선 사항 및 프로그램 소개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