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등기상 주소지가 공실인 컨설팅 업체에 의정활동 용역비 명목으로 7000여만원을 지급한 의혹과 관련해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용역 계약"이라고 반박했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준비단은 13일 서면 자료를 통해 "후보자는 업체의 소재지가 아닌 해당 업체를 운영하는 컨설턴트 개인의 경력과 역량을 검토해 계약을 맺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준비단은 "해당 컨설턴트는 2020년 이 후보자가 초선 의원으로 활동할 당시 선거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홍보물 제작 등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이날 서울경찰청에 이 후보자가 공실 업체에 수년간 용역비 7천만 원을 송금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전 시의원은 "약 7000만원의 용역비가 실제 용역 없이 지급됐거나 정치활동과 무관한 용도로 쓰였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시의원은 해당 업체의 법인 등기상 주소지 건물이 수년간 공실 상태였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준비단은 이 후보자가 2023년 9월부터 2024년 3월, 2024년 7월부터 2025년 4월까지 해당 업체로부터 지역구 정책 환경 분석, 조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홍보 자문을 제공받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계약서에 업무 범위를 상세히 기술했고 계약 기간 수행한 업무 전반에 대해 약정 기간 단위로 분할해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했다"며 "영수증 발행 역시 통상적인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부연했다.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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