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과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를 앞두고 2만여명에 이르는 특사경의 수사 전문성 부족과 통제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겠다"며 추가 제도 정비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 총리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특사경에 대한 검찰의 지휘·감독권 폐지 이후 부실·과잉 수사 가능성을 문제 삼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이 "특사경 규모가 2만1000명 되는 것도 아느냐"고 묻자 한 총리는 "52개 부처에 걸쳐서 2만여명의 특사경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지금 각 부처에 특사경과 경찰, 검찰과 협의체들이 잘 돌아가고 있다"고 했다.

특사경은 노동·조세·관세·식품·의약·환경 등 전문 분야의 행정공무원에게 제한적으로 사법경찰권을 부여해 해당 분야 범죄를 직접 수사하도록 한 제도다. 대검찰청의 '2024년 특사경 업무처리 현황 및 성과 지표 분석'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35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특사경으로 활동하는 공무원은 2만161명이다. 이들이 한 해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7만2835건에 달했다.

문제는 형사사법체계 개편 이후 이들에 대한 통제 방식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이다. 오는 10월2일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은 특사경이 모든 수사에서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한 현행 규정을 삭제했다. 대신 검사와 특사경을 '상호 협력' 관계로 규정하고 특사경이 검사에게 지도·조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검사도 필요한 경우 지도·조언을 할 수 있다.



김 의원은 특사경 상당수가 순환보직을 하는 일반 행정공무원이라는 점을 들어 수사 전문성 부족을 문제 삼았다. 그는 "다음 달이면 검사의 보완수사권 없이 홀로 수사를 해야 된다"며 "과연 그 조직이 그런 준비가 돼 있는지 보라"고 말했다.

실제 대검 분석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특사경 가운데 경력 1년 미만은 전체의 48%였고 5년 이상 근무한 인원은 8%에 그쳤다. 같은 해 송치된 7만2835건 가운데 기소된 사건은 3만2765건으로 45% 수준이었다. 수사지휘권 폐지를 앞두고 법조계에서 전문성과 통제 장치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배경이다.

한 총리는 "특사경 관련해서는 협력 규정 제정이 있고 검사가 지도하고 조언하고 협력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져 있다"며 "영역별로 문제가 되거나 전문성이 더 높아져야 한다고 하는 영역에 대해서는 정부도 적극적으로 볼 부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