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과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를 앞두고 2만여명에 이르는 특사경의 수사 전문성 부족과 통제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겠다"며 추가 제도 정비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 총리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특사경에 대한 검찰의 지휘·감독권 폐지 이후 부실·과잉 수사 가능성을 문제 삼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이 "특사경 규모가 2만1000명 되는 것도 아느냐"고 묻자 한 총리는 "52개 부처에 걸쳐서 2만여명의 특사경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지금 각 부처에 특사경과 경찰, 검찰과 협의체들이 잘 돌아가고 있다"고 했다.
특사경은 노동·조세·관세·식품·의약·환경 등 전문 분야의 행정공무원에게 제한적으로 사법경찰권을 부여해 해당 분야 범죄를 직접 수사하도록 한 제도다. 대검찰청의 '2024년 특사경 업무처리 현황 및 성과 지표 분석'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35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특사경으로 활동하는 공무원은 2만161명이다. 이들이 한 해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7만2835건에 달했다.
문제는 형사사법체계 개편 이후 이들에 대한 통제 방식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이다. 오는 10월2일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은 특사경이 모든 수사에서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한 현행 규정을 삭제했다. 대신 검사와 특사경을 '상호 협력' 관계로 규정하고 특사경이 검사에게 지도·조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검사도 필요한 경우 지도·조언을 할 수 있다.
김 의원은 특사경 상당수가 순환보직을 하는 일반 행정공무원이라는 점을 들어 수사 전문성 부족을 문제 삼았다. 그는 "다음 달이면 검사의 보완수사권 없이 홀로 수사를 해야 된다"며 "과연 그 조직이 그런 준비가 돼 있는지 보라"고 말했다.
실제 대검 분석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특사경 가운데 경력 1년 미만은 전체의 48%였고 5년 이상 근무한 인원은 8%에 그쳤다. 같은 해 송치된 7만2835건 가운데 기소된 사건은 3만2765건으로 45% 수준이었다. 수사지휘권 폐지를 앞두고 법조계에서 전문성과 통제 장치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배경이다.
한 총리는 "특사경 관련해서는 협력 규정 제정이 있고 검사가 지도하고 조언하고 협력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져 있다"며 "영역별로 문제가 되거나 전문성이 더 높아져야 한다고 하는 영역에 대해서는 정부도 적극적으로 볼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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