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학생비자를 받은 외국인 유학생의 체류 4년 제한 시행 전날(14일, 이하 현지시각) 가처분을 명령했다. 사진은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의 모습. /사진=뉴시스


미국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학생비자를 받은 외국인 유학생의 체류 4년 제한 시행을 막았다.

지난 14일(이하 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연방지방법원 데니스 세일러 판사는 국토안보부(DHS) 새 규정이 발효되기 바로 전날(14일) 이 규정 시행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세일러 판사는 새 규정 도입이 행정절차법 요건을 명백히 준수하지 않았고 국가 안보상 비자 제한이 필요하다는 미 행정부 주장이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DHS는 지난 7월 유학생(F 비자), 문화·교류 프로그램 참가자(J 비자), 외신 종사자(I 비자) 등 비이민 비자 유형 체류 기간·체류 연장 절차에 관한 최종 규정 개편안을 공개했다. 새 규정은 이들 비자에 대한 기존 '체류자격 유지' 제도를 폐지하고 고정된 체류 기간을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F, J, I 비자 소지자는 학업이나 교환 프로그램, 미국 내 근무가 종료될 때까지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

새 규정이 시행되면 F 비자를 소지한 유학생은 최대 4년 고정된 기간만 미국 입국·체류가 허용된다. 또 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DHS에 체류 연장을 신청하거나 해외로 나갔다가 재입국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연구·연수·의료수련 프로그램 등 교환 방문자에게 발급되는 J 비자 소지자도 F 비자와 마찬가지로 체류 기간이 4년으로 제한된다.



외신 기자 등 I 비자 소지자는 기존에 미국 내 고용·취재 활동이 유지되는 한 체류가 가능했다. 하지만 최대 240일(중국 국적자는 90일)로 기간을 제한했다. 이에 미국 주재 외신 기자들은 정기적으로 체류 연장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새 규정은 시행일 이전에 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에 체류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된다. D/S 방식으로 체류 중인 F·J 비자 소지자는 프로그램 종료일과 시행일부터 4년 중 이른 날까지 I 비자 소지자는 시행일부터 최대 240일 체류가 인정된다.

새 규정은 15일 시행 예정이었으나 지난달 국제교육자협회(NAFSA), 고등교육·대학총장 이민정책연합, 언론노조 뉴스길드-CWA 등 8개 단체가 새 규정을 막아 달라고 소송을 했고 이에 미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연방지방법원은 이날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