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체육회가 경북태권도협회 회장과 전무이사에게 내린 중징계가 법원에서 모두 무효로 판단되면서 김점두 경상북도체육회장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다.
경북태권도협회는 지난 15일 경북체육회 청사 앞에서 협회 임원과 시·군협회 관계자, 일선 도장 관장·사범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경북체육회의 공식 사과와 김점두 회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번 사태는 경북체육회가 2024년부터 경북태권도협회를 상대로 감사를 진행하면서 시작됐다.
경북체육회는 시·군협회장과 실무책임자 등에 대한 활동비 지급과 직원 채용 과정 등을 문제 삼아 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경북태권도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관련 자료와 사실관계를 심의한 뒤 참석위원 7명 전원일치로 '혐의 없음'을 의결했다.
그러나 경북체육회는 직권재심을 거쳐 지난해 12월 이성우 경북태권도협회장에게 자격정지 1년6개월, 이재덕 전무이사에게 자격정지 1년의 중징계를 내렸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구지법은 지난 4월24일 두 사람에 대한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어 지난달 27일 본안 1심에서도 두 사람에게 내려진 자격정지 처분을 모두 무효로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단순히 징계 수위가 지나치다고 본 것이 아니라 경북체육회가 제시한 활동비 지급과 직원 채용 문제 등을 두 사람에 대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국 협회 내부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혐의 없음' 결정이 내려졌는데도 경북체육회가 직권재심을 통해 중징계를 내렸고 법원에서도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당시 직권재심과 중징계 결정이 적절했는지를 둘러싼 책임론이 불거진 것이다.
협회 측은 징계 과정에서 약 6개월 동안 회장이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면서 행정공백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각종 사업과 대회 운영에 차질과 혼선이 빚어졌고 선수와 지도자, 일선 도장과 시·군협회까지 유·무형의 피해를 입었다는 입장이다.
경북태권도협회는 이날 경북체육회를 상대로 공식 사과와 피해 회복, 정상화 대책 마련, 감사·직권재심·소송 추진 과정과 책임 소재 공개, 소송비용을 포함한 공적 비용 집행내역 공개, 감사·징계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다.
김점두 회장의 사퇴도 요구했다. 협회는 이번 징계 무효 사태에 대한 체육회 최고 책임자의 책임을 묻는 한편 별도 사안에서 스포츠윤리센터가 김 회장의 직무태만과 인권침해를 인정해 관계기관에 중징계를 요구한 사실을 들어 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성우 경북태권도협회장은 "경북체육회의 부당한 징계로 6개월간 공백이 발생해 협회가 수십 년 동안 쌓아 올린 명예와 성과가 무너졌다"며 "이번 사태와 관련된 경북체육회 관계자들 역시 성역 없는 조사를 통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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