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께 살던 친할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대학생 손녀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손녀는 범행을 후회하며 눈물을 흘렸다.
검찰은 15일 오전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최경서)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노모씨(24)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노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에 노출됐지만, 생일과 음식을 챙겨주며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며 "사건 당일 (노씨가) 폭력을 멈추게 하려고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위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극"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씨가 피해자에게 심폐소생술(CPR) 등 구호 조치를 한 것을 언급하며 "살해의 고의나 계획이 없고 가족 역시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또 "피고인의 처절한 속죄를 봐서 상해치사 사건으로 참작해 달라"고 했다.
노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할아버지가 평소 할머니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했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소매를 잡아당기거나 밀쳤다"며 "(나에게) 욕을 하며 '엄마 없이 자라서 그렇다'는 말까지 들었다"고 진술하며 눈물을 흘렸다. 이어 "어떤 상황이든 칼을 들면 안 됐다. 심지어 찌르기까지 한 것은 인간으로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이었다"며 "개인이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일을 해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노 씨는 지난 5월18일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집에서 80대 할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후 직접 119에 신고하고 심폐소생술을 한 후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노 씨의 선고 기일은 다음 달 23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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