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북면 시도리의 개발행위허가없이 준공된 임시도로. /사진=박진영 기자


개발행위허가조차 받지 않은 채 바다를 메워 103m에 달하는 임시도로를 조성한 공사에 대해 인천 옹진군이 실시계획 준공까지 처리해 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의 구역은 옹진군 북도면 시도리 632-2~116-2번지 일원이다. 공사 현장에는 굴착 2163㎥, 쇄석 3976㎡, 피복석 477㎥ 등이 투입됐으며 오탁방지막 100m도 설치됐다.



발주자는 ㈜에스티개발, 시공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인 ㈜장형기업이다. 현장 관계자는 제방 보수 장비와 자재 반입을 위해 조성한 임시도로라고 설명했다.

옹진군 건축과는 해당 임시도로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내준 사실이 전혀 없다고 공식 확인했다. 반면 옹진군 해양시설과는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근거로 설계도를 접수한 뒤 올해 4월 실시계획 준공까지 일괄 처리했다

핵심 쟁점은 수면이라는 이유로 개발행위허가를 생략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제56조는 공작물 설치 및 토지 형질변경을 엄격한 개발행위허가 대상으로 규정한다. 법제처 역시 수상·수면이라 할지라도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개발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법제처 20-0692)한 바 있다.

단순 도로 정비가 아닌 바다를 메워 새로 길을 낸 공사인 만큼 개발행위허가 누락은 명백한 행정 오류라는 지적이다.
철근과 폐 콘크리트, 벽돌, 유리, 플라스틱 등이 뒤섞여 쌓은 제방. /사진=박진영 기자


심각한 환경 오염 문제도 함께 제기된다.

앞서 해당 현장 제방에서는 녹슨 철근과 폐콘크리트, 벽돌, 플라스틱 등이 토사와 섞여 방치된 정황이 발견됐다. 시공사인 장형기업이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인 만큼, 도로 및 제방 공사에 불법 폐기물 자재가 유입·사용됐는지에 대한 정밀 조사가 시급하다.

옹진군은 해당 사업과 관련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공람까지 진행했으나, 정작 불법 매립 도로가 완성돼 준공될 때까지 행정 검증망은 작동하지 않았다. 개발행위허가 생략 경위와 공유수면 인허가 처리 절차 등 행정 과정 전반을 꼼꼼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