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신도리 불법 매립 현장. 사진/박진영 기자


인천 영종구 대방건설과 제일건설 현장에서 나온 토사가 옹진군 북도면 신도리 농지에 대량으로 반입돼 무단 성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지개량을 목적으로 한 성토도 아닌 가운데 옹진군은 해당 농지에 성토 관련 허가를 내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17일 <시대>취재에 따르면 신도리 168-5 일대 농지에는 외부에서 반입된 토사가 대량으로 들어와 기존 지형이 크게 달라진 상태다. 반입된 토사에서는 콘크리트 잔재로 추정되는 이물질도 확인됐다.

대형 덤프트럭이 쉴 새 없이 드나들면서 주변 도로에는 흙먼지가 날렸지만, 비산먼지를 막기 위한 세륜시설은 확인되지 않았다.

더 큰 문제는 성토 규모다. 이 일대 성토 면적은 1만2000㎡를 넘는다. 해당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으로 분류돼 있으며, 계획관리지역에서 사업계획 면적이 1만㎡ 이상인 개발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이번 성토와 관련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는 확인되지 않았다.

토사를 성토한 북도JS건설중기는 영종구 대방건설과 제일건설 현장에서 토사를 받아 운반·매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 건설사는 영종국제도시에서 대규모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영종구의 대방건설 아파트 신축현장. 사진/박진영 기자


옹진군 농정과는 해당 농지에 성토 등 농지개량 허가를 내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환경위생과는 반입된 토사의 성상을 확인해 폐기물 종류를 판단한 뒤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대방건설 본사 관계자는 현장에 확인하겠다고 밝혔으나 이후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제일건설 측도 답변 요청에 응답하지 않는 상태다.

반입된 토사가 사업장폐기물로 확인되고 이를 적법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농지에 매립된 것으로 드러날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한다. 같은 법 제63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허가받지 않은 농지에 1만2000㎡가 넘는 규모로 토사가 반입된 데 이어 콘크리트 잔재로 추정되는 이물질까지 확인됐다. 옹진군의 토사 성상 확인 결과에 따라 단순 무허가 성토를 넘어 폐기물 불법 매립 여부까지 가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