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청사 전경. /사진제공=화성특례시


화성특례시가 개발제한구역(GB) 해제지역 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하고 합리적인 도시관리 방안 모색에 나섰다.

화성시는 18일 '화성시 GB해제지구(지구단위계획) 정비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사업 추진 방향과 주요 과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은 2004년과 2006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관리 중인 총 53개 지구(2.56㎢)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사업 기간은 2026년 7월부터 2027년 11월까지다.

착수보고회에서는 실효 시점이 다가오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현황을 점검하고, 지역 여건과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정비 방향을 논의했다.

주요 추진 방향은 △실현 가능성이 높은 사업의 집행계획 수립 및 존치 △지역 여건 변동을 반영한 시설 규모 조정 △타당성이 낮거나 집행이 어려운 시설의 단계적 해제 등이다. 시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토지 이용을 활성화하는 한편, 필수 기반시설은 신속 추진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도시계획은 변화된 지역 여건과 주민의 실제 생활을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며 "불필요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필요한 기반시설은 차질 없이 조성해 시민이 체감하는 도시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