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것에 대해 청와대가 유감의 뜻을 밝혔다. 양쪽이 정면충돌함에 따라 대법관 공백 장기화가 우려된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제청 반려에도 불구하고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하지 않겠다는 조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백 장기화가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더 이상 현 상황을 방치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이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제청을 반려한 지 25일 만이다.



대법원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며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지난달 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인데 거기에는 재제청을 요구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