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국이 담합(카르텔) 조사를 시작한 뒤에는 가장 먼저 자진신고해도 과징금을 전액 면제받지 못하게 된다.
23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1월2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담합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리니언시)는 담합에 가담한 기업이 스스로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하면 과징금을 깎거나 면제해주는 제도다. 은밀한 담합을 적발하고 가담 기업 간 신뢰를 깨뜨리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지금은 조사 개시 전후와 관계없이 1순위 신고자의 과징금을 똑같이 전액 면제해 서둘러 신고할 이유가 없다. 이익을 더 챙기다가 조사망이 좁혀올 때 신고해도 혜택이 같아 적발될 때까지 버티는 쪽이 합리적인 구조였다.
개정안은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한 뒤 신고한 1순위 기업의 과징금은 75%만 감경하도록 했다. 조사 개시 전 1순위 신고자는 지금처럼 전액 면제한다.
반복 담합에 대한 불이익도 커진다. 현재는 감면이나 제재를 받은 기업이 5년 안에 다시 담합하면 감면을 받지 못하지만 5년이 지나면 다시 감면 대상이 된다. 앞으로는 5년이 지났더라도 10년 안에 담합을 반복하면 감면 혜택을 절반으로 줄인다. 기존과 다른 사업 분야에서 새로 담합한 경우도 반복 담합으로 본다. 합병·분할이나 영업양도로 사업을 넘겨받은 기업도 마찬가지다.
공정위는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분기 중 시행령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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