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미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이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명륜당의 부당지원행위 및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제재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이 소유주 일가 소유의 대부업체 14곳에 3000억원 가까운 돈을 부당하게 지원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28일 명륜당의 공정거래법·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148억7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명륜당 법인과 이종근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명륜당은 2021년 말부터 약 3년에 걸쳐 회장 일가가 지분 75~100%를 가진 대부업체 14곳을 순차적으로 설립했다. 가맹점주들에게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방식도 바꿨다. 전에는 본사가 직접 무이자로 빌려줬지만, 이때부터 대부업체를 중간에 넣고 이자를 받았다. 명륜당이 대부업체에 돈을 빌려주면, 대부업체가 이를 가맹점주들에게 빌려주는 구조다.



명륜당은 14개 대부업체에 4년 3개월간 연 2.3~4.6% 금리로 총 2983억원을 대여해 줬다. 공정위가 산정한 정상금리(8.73~13%)에 비해 턱없이 낮다. 자금을 싸게 확보한 덕에 대부업체들은 약 217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 가맹점주가 대부업체로부터 창업자금을 빌릴 때는 연 12~18% 금리가 적용됐다. 본사에서 조달한 금리의 3~4배 수준이다.

이 회장은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가맹점주를 상대로 직접 대부업을 하면 이미지가 나빠질 것을 우려해 별도 법인을 세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명륜당 계열 14개 대부업체는 애초에 시장 진입조차 어려운 수준이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대부업법상 최소한의 등록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1평 남짓한 공유오피스를 빌려 운영했고, 대부분이 별도의 상주직원도 없었다. 하지만 14곳의 대부채권 잔액 총합이 지난해 기준 전국 8203개 대부업체 중 27위 규모에 이를 만큼 몸집을 키웠다.

이순미 공정위 상임위원은 "사실상 이종근 일가의 소유 회사이므로 대부업체에게 제공된 경제상 이익은 구조적으로 소유주 일가에 귀속되는 효과가 있다"며 "이번 사건은 가맹본부가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오너일가 소유 대부업체를 통해 사익을 추구한 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