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희 행정안전국장이 30일 오전 광명시 시청로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정책브리핑에서 헌법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광명시


광명시가 헌법 가치와 시민주권을 공고히 하는 '헌법친화도시' 조성에 나섰다.

광명시는 30일 오전 시청 중회의실에서 '헌법친화도시 광명, 헌법을 시민의 일상으로'를 주제로 정책브리핑을 열고, 헌법의 가치를 시정 기준으로 삼는 헌법친화도시 정책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헌법친화도시'는 헌법이 담고 있는 '국민주권'의 기본원리를 시정 전반에 자연스럽게 반영해 시민의 존엄과 기본권을 보장하고, 민주주의와 자치분권의 가치를 실현하는 도시를 말한다.

시는 국민과 시민에게 가장 가까운 곳에서 행정을 펼치는 지방정부가 앞장서 헌법의 기본원리와 가치를 시민의 일상과 지역사회에서 실현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 지난 18일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헌법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박광희 행정안전국장은 "헌법은 법전에 머무는 가치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지키고 행정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기준이어야 한다"며 "시민의 존엄과 기본권을 시정 중심에 두고, 시민주권이 시민 일상에 실질적 권리로 이어지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시는 '광명시 헌법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기반으로 헌법의 가치를 시정 전반에 반영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구축한다.

조례에는 시장과 공직자의 책무, 헌법친화도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헌법친화도시조성위원회 구성, 시민 헌법교육 등이 수록됐다.

이에 따라 광명시장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추진·평가하게 된다. 공직자 역시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를 반영하고 시민 참여를 적극 확대해야 하는 책무를 갖게 된다.

아울러 조례에 명시된 시민 헌법교육도 대폭 확대한다.

어린이, 청소년, 성인, 노인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을 구성해 시민들이 헌법 기본원리와 자신의 권리를 쉽게 이해하고 민주적 의사결정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