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7월 거제시 고현동 중곡지역의 한 미용실에서 미용사와 손님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8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병민 부장판사)는 29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83)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7월2일 오전 11시29분쯤 거제시 고현동 중곡지역의 한 미용실에 들어가 30대 미용사 B씨와 40대 남성 손님 C씨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렀다.
당시 B씨는 복부와 팔 등을 크게 다쳐 부산대 권역외상센터로 후송돼 수술을 받았으며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를 제지하던 C씨도 팔과 얼굴, 가슴 등을 다쳐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범행 직전 전남 광주의 주거지에서 흉기를 준비해 거제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 체포된 뒤 약물을 마셨다고 주장했지만 병원 검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과거 해당 미용실을 이용한 뒤 피부염이 생겨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을 살해할 의도는 없었고 술에 취해 이성을 잃은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도구를 미리 구입하고 미용실 영업 상황을 살핀 뒤 침입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다"며 "피해자들의 제지와 저항, 흉기가 주요 장기를 스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일 뿐"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A씨에게 과거 의사의 처방으로 부작용이 생겼다고 생각해 해당 의사를 찾아가 흉기로 찌른 전력이 있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다시 이뤄진 것을 보면 개선의 여지를 찾기 어렵다"며 "피해자들이 범행으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겪고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지만 피해 회복을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요청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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