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단행한 인사와 관련해 공직사회 내부에서 논란이 이어지자 해명자료를 내놨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2일 최근 전남도청열린공무원노동조합에서 제기한 △4급 승진 기준과 근무지 이동자 가점 △광주청사 인사총괄 기능 등 문제와 관련해 시측의 입장을 밝혔다.
시는 4급 승진인사와 관련해 과장급 직무대행 경력 자체가 승진을 보장하거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은 아니라고 밝혔다.
4급 승진은 승진후보자명부와 관계 법령에 따라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업무성과와 직무수행능력, 조직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또 근무지 이동자에 대한 실적가점 부여 논란에 대해서는 "통합으로 3개 청사 체제가 운영되면서 직원들의 근무여건과 통근 부담 등이 달라진 점을 고려한 보상 방안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인사·복지부서와 3개 공무원노조가 참여하는 노사협의체를 통해 관련 방안을 공유했으며 직원들의 자발적인 인사교류를 지원하기 위한 개선책이라는 입장이다.
열린노조가 광주청사에 인사총괄 기능이 집중될 경우 사실상 '전남 인사권 박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제기 한 것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시는 "인사기획·인사법령·제도·인사운영·채용·교육·정원·인력수급 등 인사 관련 총괄업무가 전남 인사기획관과 협의·조정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일방적인 인사권 집중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통합 전 근무지와 인사운영의 연속성을 고려해 통합 전 승진심의 명부를 기준으로 광주·전남별 분리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논란은 특정 직원의 승진 여부를 넘어 통합특별시의 인사 운영이 실제로 광주·전남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느냐를 둘러싼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향후 4급 이상 보직·전보 인사에서 어느 지역과 청사에 주요 보직과 핵심 지원기능이 배치되는지가 통합 이후 첫 인사 운영의 공정성을 판단하는 주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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