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가 계약기간 대부분을 근무하고 퇴직한 기간제 근로자에게 업무 실적에 대한 평가 없이 일률적으로 최하위 등급을 부여해 온 경기도 공공기관의 평가 기준에 대해 개선 권고를 내렸다. 사진은 경기도청 광교청사 전경./사진 =경기도


계약기간 대부분을 근무하고 퇴직한 기간제 근로자에게 평가 없이 일률적으로 최하위 등급을 부여해 온 경기도 공공기관의 평가 기준에 개선 권고가 내려졌다.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는 계약이 종료된 기간제 근로자에게 별도 성과 평가 없이 일률적으로 C등급을 일괄 부여해 온 경기도일자리재단에 관련 기준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성과평가편람은 퇴직자를 성과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 C등급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퇴직자를 재직자와 동일한 상대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 자체는 합리성이 있다고 봤다.

그러나 계약기간 대부분을 근무했음에도 계약 종료를 이유로 일률적 C등급을 부여하는 것은 형평성과 비례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신규입사자나 육아휴직자 등은 근무 기간 등을 반영하는 반면 퇴직자는 이를 고려하지 않으며, 계약만료 퇴직자와 자진 퇴직자도 구분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위원회는 이 방식이 기간제법상 차별적 처우 금지 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실제 근무 기간과 성과가 반영되도록 개선을 권고했다.

한편 위원회는 사업장별로 이용기간과 대기기간이 달라 불편을 겪던 고양시 푸드뱅크·마켓 사업에 대해서도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현재 고양시 내 사업장별로 최대 이용기간이 1년 또는 2년으로 다르고, 재신청 대기기간도 3개월에서 2년까지 차이가 나는 실정이다.

이에 위원회는 사업장별 대기자 수와 이용기간, 기부물품 확보량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이용기간과 재이용 대기기간 기준을 마련하도록 고양시에 권고했다.

또 이용자가 신청 단계에서 사업장별 대기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보건복지부에 기부물품관리시스템의 대기자 관리기능 신설과 행정복지센터 조회권한 부여를 건의하도록 했다.

장진수 도민권익위원장은 "도민이 겪는 불합리와 불편을 세심하게 살펴 형평성을 높이는 제도개선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