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수산자원 보호와 건전한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10월 한 달간 해양수산부, 시군, 해양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불법어업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어선어업 활동이 증가하고 김 양식시설 설치가 본격화되는 시기에 맞춰 추진된다. 해양수산부와 통합특별시, 시군은 어업지도선 17척을 불법어업 우려 해역에 집중 배치해 현장 지도와 단속을 강화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허가 조업과 무면허 양식시설 설치, 조업금지구역 침범, 어린 물고기 불법 포획, 변형어구 사용 등이다. 해경도 경비정을 투입해 불법 양식시설 등을 단속하고 연안 선박교통관제시스템(VTS)에서 의심 선박을 확인할 경우 어업지도선에 즉시 통보하는 공조체계를 운영한다.
전창우 친환경수산과장은 "관계기관과 협력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지속 가능한 수산업 기반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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