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소상공인 24만8000명을 대상으로 사고와 화재 피해를 보장하는 종합보험 지원에 나선다.
전북도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은 6일부터 1년간 '전북 소상공인 종합보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도내 사업장을 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별도의 가입 신청이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전북도가 금융위원회와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추진하는 보험업권 상생기금 1호 지원사업인 '전북 소상공인 든든보험 지원사업'의 일환이다.
보험은 상해위로금, 상생화재보험, 실화(대물)배상책임 등 3개 분야다.
업무 중 상해를 입은 경우 최초 진단기간에 따라 4주 이상 6주 미만 20만원, 6주 이상 8주 미만 30만원, 8주 이상 40만원의 위로금이 지급된다. 다만 교통사고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장 화재·폭발 등으로 재산 피해가 발생하면 사고당 최대 5000만원까지 보장하며 화재로 타인의 재산에 피해를 입혀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도 사고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사고 발생 시에는 전북 상생 종합보험 통합센터를 통해 보험금 청구 가능 여부와 절차, 필요 서류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전북도는 앞서 지난 6월부터 풍수해보험의 소상공인 자부담 보험료도 지원하는 등 경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에 대한 안전망 확대에 나서고 있다.
유희숙 전북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이번 종합보험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다시 생업을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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