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성현 경남도의원(국민의힘·창원1)이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와 후속 조치가 고령·상속·관행적 임대차 등 농촌 현실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며 조사 방식과 처분 기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권 의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 전수조사 전면 재검토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농지 투기 근절과 이용 실태 파악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획일적인 조사와 후속 조치가 선의의 농업인과 지역 농지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게 주요 취지다.
정부는 올해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 약 136만ha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기본조사에서는 대상 면적의 97%인 132만ha, 1013만 필지를 조사했으며 이 가운데 284만 필지(27%)를 농지법 위반 '의심' 농지로 분류했다.
권 의원은 이 수치가 실제 법 위반이 확정된 사례가 아니라 '의심' 단계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고령농과 상속 농지, 교환경작, 가족·이웃에 의한 경작, 관행적 임대차 등 농촌에서 장기간 이어진 농지 이용 형태를 일률적으로 법 위반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규모 농지 조사가 거래량과 가격, 경매와 담보가치 등에 영향을 미칠 경우 농업인의 영농자금 조달뿐 아니라 지역 농축협의 자산 건전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지역별 영향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정부의 보완 방향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건의안에는 △고령·상속·관행적 임대차 등 비투기성 농지 이용에 대한 합리적 대책 마련 △농지 거래·가격·경매·담보가치와 지역 농축협 자산 건전성 등 영향 점검 △전수조사 방식과 후속 조치 재검토 △농지은행 임대·관리 위탁 및 공공매입의 대상·가격·절차 구체화와 재원 확보 등이 담겼다.
권 의원은 "투기는 엄정하게 가려내되 농촌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은 바로잡고 농업인의 영농 지속과 재산권, 지역 농지시장을 보호할 수 있도록 조사와 후속 조치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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