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시가총액 미달에 따른 관리종목의 상장폐지 후속 절차를 유예한다. /사진제공=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가 시가총액 미달에 따른 관리종목의 상장폐지 후속 절차를 유예한다. 최근 시총 미달로 상장폐지 결정이 난 기업들이 법원에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잇따라 인용된 데 따른 것이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은 주연테크와 케이엠제약은 상장폐지 결정 효력 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두 기업은 시가총액 기준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가 부당하다며 한국거래소를 대상으로 소송에 들어간 바 있다.



한국거래소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 및 제기된 소송에 대해 이의신청 과정에서 소명하겠다며 시가총액 미달에 따른 후속 상장폐지 절차는 당분간 진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시가총액 미달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은 진행되지만 후속 절차인 상장폐지 결정과 정리매매 등은 유예된다. 해당 종목들은 관리종목 지정에도 거래가 지속될 예정이다.

거래소는 "법원의 결정 취지를 고려해 지난 7월1일부터 시행된 시가총액 미달 시 관리종목 지정 자체는 현행대로 유지하지만, 후속 절차는 진행하지 않는다"며 "이는 유사 분쟁 확산에 따른 기업과 투자자의 불확실성 증대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지난 2일 이전 시가총액 미달로 상장폐지가 결정돼 거래가 정지된 법인에 대해서는 거래정지가 계속된다. 정리매매 전 거래가 정지된 법인은 코스피에서는 주연테크가 있으며 코스닥에는 ▲신라에스지 ▲골드앤에스 ▲케이엠제약 ▲핀텔 등 4개사가 있다. 정리매매 진행 중 정지된 법인은 3개 사로 코스피의 SHD와 코스닥의 세진티에스, 에이에프더블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