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11월 30일까지 '하반기 교통과태료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 을 운영한다. 사진은 하남시청 전경./사진=하남시


하남시는 6656건 12억 4400만원 규모의 체납된 교통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해 다음달 30일까지 '2026년 하반기 특별징수 기간' 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이번 특별징수를 통해 체납액의 8%에 해당하는 1억원을 징수 목표액으로 정하고, 체납자의 납부 여건과 체납 유형을 고려한 맞춤형 징수활동을 추진한다.



특히 5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는 171명으로, 개인 체납액은 10억 2300만원, 법인 체납액은 2억 2100만원 에 달한다. 시는 이들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정하고 체납자의 재산과 차량 보유 현황 등을 확인해 체납액 정리에 나설 계획이다.

자진납부 기간에는 교통과태료 체납자를 대상으로 '교통과태료 체납액 자진납부 안내 및 협조 서한문' 을 모바일과 우편으로 일제히 발송한다.

체납 사실과 납부 방법을 안내해 자진납부가 가능한 체납자에게 충분한 납부 기회를 제공하고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반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 원인과 재산 상태를 파악한 뒤 부동산·차량 압류,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다.

하남시 관계자는 "자진납부를 적극 안내하는 한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체납처분을 추진해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