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주거지에 설치된 전자감독장치를 훼손했으나 관할 보호관찰소는 이를 6일 동안 인지하지 못한 채 방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2024년 3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첫 공판을 마친 조두순./사진=뉴스1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주거지에 설치된 전자감독장치의 안테나를 부쉈으나 법무부 보호관찰소는 이를 6일 뒤에야 발견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와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공소장·판결문 자료에 따르면 조두순은 지난해 6월3일 오전 11시28분쯤 경기 안산시 자택 안방에 설치된 재택감독장치 외장 안테나를 고의로 파손했다. 조두순은 '안테나가 내 뇌에 전파를 쏜다'는 망상을 품고 장치를 부순 것으로 파악됐다.



안테나가 부서진 직후 재택감독장치의 LTE 통신 신호 세기는 급격히 떨어졌다. 그러나 담당 보호관찰관은 범행 6일 뒤인 같은 달 9일 주거지 내부를 정기 감독하는 과정에서야 훼손 사실을 뒤늦게 파악했다. 고위험 범죄자에 대한 전자감독 관리에 구조적 공백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두순의 전자감독 관련 규정 위반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조두순이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저지른 전자장치 관련 범행은 모두 6건으로 파악됐다. 외출 제한 명령 위반이 4건, 재택감독장치 손괴가 2건이다. 지난해 5월에도 장치 덮개를 훼손했으나 기기가 정상 작동해 미수에 그쳤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동아 의원은 SNS를 통해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전자장치를 부쉈는데 6일 동안 아무도 몰랐다. 조두순은 출소 이후 외출제한을 6차례 어겼고, 전자장치도 3차례 훼손했다"며 "그러나 법원은 이번에도 조두순의 심신미약을 인정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조두순의 형기는 이미 치료감호소에서 끝났고, 가종료 심사를 3개월 앞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 법사위원으로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허술한 제도를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덧붙였다.

조두순은 2008년 초등학생을 납치·성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으나, 음주에 따른 심신미약이 인정돼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20년 12월 출소했다. 2023년 12월에는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해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