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한 지 이틀이 지난 15일 인천 남동구 대형 상업시설에 경찰들이 순찰을 하고 있다./뉴스1


인천 남동구 구월동 복합상가에서 흉기로 10명을 공격한 50대 남성은 다니던 대학에 휴학계를 내고 20여분 뒤에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메고 있던 가방에선 흉기 여러 점과 현금다발이 나왔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살인미수·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체포된 A씨(59)는 범행 당일인 지난 13일 오후 1시25분쯤 인천시청 앞에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를 찾아 휴학계를 냈다. 이후 지하철을 타고 범행 장소인 복합상가 건물에 도착, 1시48분쯤부터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건물을 오르내리며 마주친 행인들을 공격했다. A씨 가방에서는 흉기와 함께 현금 680만원 이상이 발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가지고 있던 금을 팔아 마련한 돈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동기에 대해선 "뉴스거리를 만들어 사회의 관심을 끌려고 했다. 나보다 힘이 없는 사람을 골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피해자 10명 중 6명이 여성이었다.



A씨가 범행 전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이미 수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경찰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다. 그는 8~9월 인천 계양구의 한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다가 흉기를 꺼내 이달 초 입건됐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2023년 7월21일 조선(당시 33)이 저지른 '신림역 칼부림' 사건, 2주 뒤인 8월3일 최원종(당시 22)이 벌인 '서현역 칼부림' 사건 등 이상동기 범죄를 계기로 지난해 4월 신설됐다.

경찰은 올해 1월부터 관련 혐의 입건자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했지만, A씨는 포함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월부터 8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로 검거된 피의자는 567명으로, 이 중 51명이 구속됐다. 검거자 중 324명은 전과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