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택시 부당요금을 신고해도 행정처분을 받는 비율이 소수라는 데이터가 확인됐다. 사진은 지난 7월26일 제주국제공항 택시승강장의 모습./뉴시스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택시 부당요금을 신고해도 행정처분을 받는 비율이 3.1%라고 확인됐다. 부당요금을 외국인 관광객이 신고해도 실제로 행정처분이 이뤄진 사례는 소수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외국인 관광객의 택시 부당요금 신고는 총 6481건이다. 이 중 행정처분이 내려진 사례는 204건으로 3.1%다.



행정처분 유형별 기준 가장 많은 건 경고(176건)였다. 이어 운전 자격 정지 26건, 자격 취소 2건 순이다. 행정처분 대신 주의나 지도 교육으로 마무리된 신고는 1865건이었다. 서울시가 별도 처분 없이 자체 종결한 사례는 4368건으로 전체 신고 중 67.4%였다. 특히 자체 종결 사유 중 '기타'가 3253건(74%)으로 제일 많았다. 신고 취소가 762건, 오인 신고가 271건, 요건 미비가 82건 순이었다.

일본 매체 TBS는 취재진이 외국인 관광객인 척 위장하여 서울 명동에서 홍대까지 택시에 탑승했을 때 택시 기사는 운전면허증을 가린 채 미터기를 끄고 운행했으며 도착 후 평소 요금(약 1만원 내외)의 4배에 달하는 4만5000원을 요구하고 영수증 발급도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또 중국 SNS 웨이보에 올라온 게시글에 따르면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 이동한 중국계 관광객은 결제 과정에서 69만~70만원 상당 부당요금 피해를 당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