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은 20일 고창읍 중앙청과부터 신흥교 사거리 앞 파파라구두점까지 이어지는 시장길 일원을 '고창 시장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 사진은 '고창 시장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가게들./고창군



고창군 고창읍 시장길 일원이 고창지역 첫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서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고창군은 20일 고창읍 중앙청과부터 신흥교 사거리 앞 파파라구두점까지 이어지는 시장길 일원을 '고창 시장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구역에는 음식점과 소매점 등 약 35개 점포가 밀집해 있어 지역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생활밀착형 상권이다.

골목형 상점가는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한 구역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제도로, 전통시장에 준하는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지정에 따라 해당 상권 내 소상공인들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져 소비자 유입과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북특별자치도 등이 추진하는 상권 활성화 사업과 각종 공모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고창군은 현장조사와 상인 의견수렴 등 지정 절차를 거쳐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추진했으며, 앞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 지원과 상인들과의 협의를 통해 상권 특성에 맞는 활성화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또 지역 내 다른 골목상권을 대상으로 추가 지정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할 방침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제1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군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고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