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외국인 환자가 스테이블코인으로 의료비를 결제하면 국내 의료기관은 원화로 대금을 받는 결제·정산 실증을 완료했다. /신한은행


신한은행이 외국인 환자가 스테이블코인으로 의료비를 결제하면 국내 의료기관은 원화로 대금을 받는 결제·정산 실증을 완료했다. 의료기관이 디지털자산을 직접 보유하거나 거래하지 않고도 해외 스테이블코인 결제를 받을 수 있는 구조를 시험했다.

신한은행은 국내 결제사업자 KSNET과 협력해 서울 소재 의료기관에서 스테이블코인 기반 의료비 결제·정산 실증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실증은 외국인 환자의 스테이블코인 결제 수요에 대응하면서 국내 의료기관이 기존 원화 정산체계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추진됐다. 해외 스테이블코인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한 제한적인 시범거래 방식으로 진행됐다.

결제 과정은 외국인 환자가 스테이블코인으로 의료비를 지불하면 해외 규제사업자가 이를 법정화폐로 전환해 국내로 송금하는 방식이다. 이후 KSNET이 의료기관에 원화로 대금을 지급한다. 신한은행은 결제대금의 국내 수취와 원화 정산에 필요한 금융 인프라의 연계 가능성을 점검했다.

핵심은 국내 의료기관이 스테이블코인을 직접 보유하거나 매매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의료기관은 별도의 디지털자산 관리 부담 없이 해외 결제수단을 수용할 수 있고, 외국인 환자는 기존에 이용하던 해외 간편결제 서비스로 의료비를 낼 수 있다.



결제부터 정산까지의 거래내역은 전자적으로 기록하도록 설계했다. 신한은행은 이를 통해 거래내역 확인과 관리가 쉬워지고 결제·정산 과정의 투명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이번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자산 기술을 기존 금융 인프라와 연계한 기업용 결제·정산 서비스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새로운 결제수단이 실제 거래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편의뿐 아니라 대금을 받는 기업의 업무방식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이번 실증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고객이 활용할 수 있는 결제·정산 서비스를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