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료율 인상안에 따라 보험사의 부담이 커질 전망인 가운데, 인상분을 보험료에 반영할지는 각 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클립아트코리아


보험사가 내는 예금보험료(예보료)가 최대 3배 오를 전망이다. 은행과 저축은행은 예보료를 대출금리에 넣지 못하게 막았지만 보험은 이를 보험료에 반영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 가입자가 인상분을 떠안을지는 오롯이 보험사가 정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 연구용역안은 생명보험사 예보료율을 현행 0.15%에서 0.40%로, 손해보험사는 법정 상한인 0.50%로 올리는 내용을 담았다.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장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추가 부담을 생보 9271억원, 손보 5726억원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9월 예금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오르자 기금 규모를 다시 산정한 결과다. 새 요율은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2028년부터 적용된다.



예보료가 오르는 건 은행(0.08%→0.13%)과 저축은행(0.40%→0.54%)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두 업권은 늘어난 예보료를 고객에게 떠넘길 수 없다. 은행은 업계 자율규약으로 2023년부터 예보료를 대출금리에서 뺐고 올해 7월부터는 개정 은행법으로 아예 금지했다. 저축은행도 저축은행중앙회 자율규약을 고쳐 올해 4월부터 예보료를 금리 산정에서 뺐다.

보험은 사정이 다르다. 예보료를 보험료에 얼마나 반영할지 정한 법도, 업계 자율규약도 없다. 보험사가 회사 경비 몫 보험료를 자율로 정하면서 그 안에 예보료를 얼마나 넣었는지 공개할 의무도 없다.

업계는 그대로 반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상품이 서로 비슷해 가격 경쟁이 심한 만큼 예보료가 올랐다고 보험료에 그대로 반영하기는 쉽지 않다. 반영하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반영하지 않으면 회사가 그만큼 떠안아야 한다"고 말했다.



반영 여부를 가르는 잣대가 규정이 아니라 업계의 경쟁 사정이라는 얘기다. 이 관계자도 "규정이 따로 있는 건 아니다. 반영할지는 회사가 마케팅 차원에서 판단할 부분"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