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업권의 시니어 취약계층 통합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뉴스1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금융규제와 감독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제6기 옴부즈만을 출범시켰다. 소비자단체 인사를 위원장과 위원으로 각각 위촉해 금융소비자의 목소리를 제도개선 과정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기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위촉식을 열고 문미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을 위원장으로 총 5명의 외부 전문가를 위촉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옴부즈만은 금융당국의 행정규제와 금융소비자 보호제도를 제3자의 시각에서 점검하는 기구다. 2016년 2월 도입됐으며 불합리한 금융행정지도와 감독 관행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고 금융회사와 소비자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위원 임기는 2년이다.

제6기 옴부즈만은 문 위원장을 비롯해 김현수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은행), 서준식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금융투자),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보험), 주소현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소비자·중소) 등 5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문미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과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등 소비자단체 인사 2명이 위원장과 위원으로 각각 참여한다. 금융위는 이들의 참여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시각과 현장 목소리를 제도개선 과정에 보다 충실히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옴부즈만은 출범 이후 총 333건의 개선과제를 검토해 162건을 수용하거나 일부 수용했다. 이 가운데 2024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활동한 제5기 옴부즈만은 40건을 검토해 14건을 수용했다.

대표적인 개선 사례는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이용한도 상향이다. 대중교통 요금 인상 등을 고려해 만 12~17세 청소년의 월 이용한도를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높였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거나 지정할 때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면제하는 제도개선도 이뤄졌다.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 선임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CCO의 정의와 선임 요건, 업무범위, 임기 등을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반영하는 내용으로, 관련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인공지능(AI)·디지털금융의 확산 등으로 금융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새로운 금융소비자 불편과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며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이를 적시에 발굴하고 개선하는 옴부즈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