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의 32개 특례를 담은 전북특별법 2차 개정안이 22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전북의 지역 여건에 맞게 특별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권한이나 규정을 담은 특례가 실제 행정과 산업, 교육 현장에 적용되면서 지역 맞춤형 정책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번 개정은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4월 21일 공포됐으며 지역 여건과 산업 특성을 반영한 총 32개 특례가 담겼다.
주요 특례에는 농생명산업지구 지정·지원, 스마트농업 활성화, 문화산업진흥지구 권한 확대, 미래첨단산업 지원 등이 포함됐다. 출고 전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와 사용후 배터리 활용, 청년농업인 지원 확대 등 전국 최초로 도입되는 내용도 포함됐다.
도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변화도 기대된다. 인구감소지역 지방의료원이 보건의료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고 자율학교 지정과 운영의 폭도 넓어진다.
전북자치도는 개정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도 정비했다.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세부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해 특례가 현장에서 바로 작동할 수 있도록 행정적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단순히 특례의 숫자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주민 소득과 일자리 등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연결한다는 방침이다.
전북자치도는 2차 개정 특례의 실행과 함께 3차 개정에도 속도를 낸다. 현대차 투자와 연계한 수소·태양광·로봇·데이터센터 등 미래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43개 특례를 담은 3차 개정안의 국회 심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문성철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은 "특례별 실행계획을 구체화하고 미래산업과 연계한 3차 개정도 차질 없이 추진해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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